재벌가 이혼 후 재산분할, 과거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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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조3800억 재산분할···임 전 고문 141억과 대조적
10여년 별거기간에도 재산형성 과정·귀책사유 등 엇갈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과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20년 1월 당시 대법원은 임 전 고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 재산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 사장의 당시 재산 1조5000억원의 0.9% 수준이다. 또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를 추가했다. 면접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사유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다. 대외적으로는 '성격차이'로 알려졌으나 임 전 고문의 2017년 월간조선 인터뷰 등에 따르면 삼성가의 맏사위로 가정 내에서나 회사에서 고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재벌가의 이혼 소송인 만큼 재산분할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1심에서 법원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임 전 고문 측에서 항소하면서 141억원으로 분할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 임 전 고문 측은 당시 전업주부도 50% 재산분할을 받는 판결이 흔한데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혼인기간이 20년 가까이 됐음에도 전업주부보다 재산형성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사장의 재산 대부분이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지분인 점, 결혼 후 별거 기간이 10년 가까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결정한 핵심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경영활동에 기여했는지 여부다. 1심에서는 이 같은 과정이 인정되지 않아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이 결정됐다. 그러나 노 관장 측에서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흘러간 정황을 제출했고 이것이 법원에서 인정돼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뛰었다. 

또 이혼 귀책사유가 최 회장에게 있다는 점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와 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와 함께 아내인 노 관장과 이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 관장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관계를 2005년부터 짐작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최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행동을 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귀책사유와 재산형성 과정이 두 소송의 운명을 가른 가운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의 대법원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최태원 회장 측에서 상고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의 경우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만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역시 법령 위반 등 사유가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을 위한 현금 마련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매각을 하는 대신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현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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