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중소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지난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있으며, 6.28~7.5일 간 이자환급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 접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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