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자본금 납입 이행 주주 1개 뿐? 과기정통부 주장 사실 아냐"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납입 이행 주주 1개 뿐? 과기정통부 주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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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대금 1차분 납부에 야놀자, 더존비즈온 등 출자 참여 예정 4개사 참여"
주파수 이용계획서 내 컨소시엄 투자자의 출자 요건 확인서 (사진=스테이지엑스)
주파수 이용계획서 내 컨소시엄 투자자의 출자 요건 확인서 (사진=스테이지엑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기준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가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며,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19일 설명 자료를 통해 "7일 주파수 대금 1차분 납부를 위해 총 7개사 출자 참여 예정사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개사가 자본 조달에 참여했다"며 "그 중 스테이지파이브, 더존비즈온, 야놀자는 선출자로 해 주주로 참여했고, 신한투자증권은 인가 후 출자와 별개로 주파수 대금 납부를 목적으로 CB(전환사채)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 상 구체적인 자본금 출자 시기에 대해 컨소시엄 참여 투자사의 '출자 요건 확인서'에 명시했다"며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휘 확보(주파수 할당 인가)를 '설립 초기 자본금 2050억원' 출자의 선행 조건으로 정한 바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은 설립 시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전파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주파수 할당신청서와 동시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 부속 서류에 명확히 기술돼 있다"며 "당사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기술한 자본조달계획을 지난해 12월 19일 최초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청에 따라 올해 1월 4일 보정 자료를 제출한 이후 변경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회사는 "과기정통부가 서약서 제3항 '주식판매금지 조항'과 제4항 '자본조달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배했다는 설명에는 오류가 있다"며 "지난달 7일 기준 스테이지엑스의 주주구성과 주식 소유비율은 주파수 할당 대금 1차분 430.1억원을 납부하기 위해 일부 참여 예정 주주들로부터 선출자를 받은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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