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 발생 결의···24일 파업 찬반투표
현대차 노조, 쟁의 발생 결의···24일 파업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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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라인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라인 (사진=현대자동차)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20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파업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꾸렸다.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도 나올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고,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회사는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세계누적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 주식 20주 지급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지난해 조합원들이 올린 성과에 미치지 않는 안을 회사가 제시했다"며 거부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6년 만이다. 노조는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등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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