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7월→9월' 시행 연기
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7월→9월' 시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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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연착륙 지원···서민 원리금 부담 고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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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시기가 기존 7월에서 9월로 2개월 연기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원활한 연착륙과 자금수요가 긴박한 서민·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애초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다음달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DSR는 차주가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 원리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이후 시행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 리스크가 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자 올해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기본 스트레스 금리 1.5%의 25% 적용)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 급격한 도입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고자 애초 올해 2월 1단계, 7월 2단계(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내년 초 3단계(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2단계와 3단계 시행시기를 각각 오는 9월과 내년 7월(잠정)로 미루기로 했다.

관련해 금융위는 현재 서민·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정책적 일관성 차원에서 다음달 대책 발표 이후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금수요가 긴박한 서민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지난 24일 오후 진행한 관련 브리핑에서 "특히 이번에는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데, 분석 결과 제2금융권에서 스트레스 DSR 47~50%에 해당하는 차주의 비중이 약 15% 정도로, 이 분들의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했다"며 "다음달 범정부적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발표되니까 상황을 보면서 대책 발표 이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달 말부터 금융회사들이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PF 시장의 연착륙 상황을 지켜볼 필요도 컸다. 임 팀장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도 이달부터 진행 중에 있는데 9월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시장 상황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기에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9월부터 스트레스 금리 0.75%···주담대 한도 최대 9% 감소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의 금리는 0.75%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 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기존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수치다.

1단계에서는 은행권 주담대에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됐는데, 2단계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에도 적용된다. 단,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할 예정이다.

차주별 DSR 대출 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단, 스트레스 DSR로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高)DSR 차주의 비중은 약 7~8%인 만큼 90% 이상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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