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불합리한 자격 취소 유감···끝까지 도전할 것"
스테이지엑스 "불합리한 자격 취소 유감···끝까지 도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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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7일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청문
"주파수 할당 신청서 미이행, 서약 위반 모두 인정할 수 없어"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도경 기자)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스테이지엑스가 27일 정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에 앞서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설명문을 통해 "처분의 근거인 주파수 할당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문일은 당초 지난 25일로 계획됐으나 국회 상임위 일정 등을 고려해 27일로 연기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 신청서의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원을 지난달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과기정통부의 취소 사유에 대해 "주파수할당 신청서는 전파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며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돼 있으며, 해당 내용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지난해 12월 이후 과기정통부의 보완 요청에 의해 올해 1월 추가 작성하고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약서 위반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각 구성주주는 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지난 2월부터 주파수 이용기간 개시일(주파수 할당 인가 시점)까지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각 구성 주주는 할당 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보는데, 스테이지엑스는 해당 기간 주식을 처분하지도 않았고 조달 계획도 이행 중이라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만약 청문 결과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면서도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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