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루트로닉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전날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루트로닉에는 영업권과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 회계처리 누락 및 과대계상 등이 발생했다. 또한 개발비를 과소·과대계상하거나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점 등도 지적됐다.
이에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전 담당임원 면직 권고 검찰 통보 등을 증선위가 의결했다.
이와 함께 루트로닉의 감사인인 일신회계법인에는 감사절차 소홀 등으로 과징금 등, 관련 공인회계사에는 검찰 통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조서를 위·변조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는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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