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지분 1% 팔려면 한 달 전 공시해야
상장사 임원, 지분 1% 팔려면 한 달 전 공시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시 과징금 최대 20억원···재무적 투자자는 사전공시 의무 제외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오는 24일부터 상장사의 임원 등 내부자가 상장회사 발행 주식을 거래하려면 30일 전에 공시해 매매 계획을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장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이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매수·매도하려는 경우 예정일 30일 전 매매목적과 가격, 수량, 거래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이들이 우선주를 포함한 지분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을 거래할 땐 공시해야 한다. 

제외되는 내부자도 구체화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나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기금을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전 공시 의무자는 주식 예상 거래 금액, 거래 가격·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 계획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으며,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매매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됐다. 

또한 거래계획 미공시나 허위공시, 거래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 사전 공시가 시행되면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