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룸+복층' 알고보니 다락?···허위 광고에 오피스텔 수분양자 '분통'
'1.5룸+복층' 알고보니 다락?···허위 광고에 오피스텔 수분양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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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국제도시 한 오피스텔 수분양자 14명, 대우건설 등 상대 소송
'1.5m 복층' 홍보하고 실제 층고 높이는 1m 이하···허위 광고 '분통'
"분양상담사 말에 속아 다른 호실보다 비싼 프리미엄 분양가에 계약"
"프리미엄 브랜드의 시공사도 담보 책임"···시공사 측 "분양 관여 안해"
인천 청라 국제도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내부에 사람이 설 수 없는 1m 이하 낮은 층고의 복층구조물 모습. (사진=제보자)
인천 청라 국제도시에 위치한 '청라국제도시역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내부. 사람이 설 수 없는 1m 이하 낮은 층고의 복층구조물 모습. (사진=제보자)

# 2020년 5월, 가족 중에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있어 24시간 개인 간병사와 함께 지낼 거처가 필요해 오피스텔을 알아보던 A씨. 청라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청라국제도시역푸르지오시티' 분양 광고를 보고 견본주택을 방문한 뒤 분양상담사 B씨로부터 '1.5룸+복층' 타입의 세대 분양을 권유 받았다. "복층은 간병사가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천장고가 높아 복층 높이는 1.4m 이상이고 넓이도 충분해 가족이 간병사와 함께 생활하기 좋다"면서 수차례 A씨를 설득했고, 견본주택에 복층 타입이 미설치됐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A씨는 상담사의 말과 카탈로그, 분양 공급 안내문 등을 믿고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3년 뒤 2023년 3월, 사전점검을 위해 오피스텔을 방문한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상담사에게 들었던 말과 달리 복층 높이(천장고)는 96~107cm에 불과했던 것이다. 성인 여성은 허리를 기억자로 굽히고, 성인 남성은 기어서만 이동이 가능할 정도의 높이였다. 복층 구조로 다른 타입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서 계약한 공간은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한 다락이 딸린 방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폭이 너무 좁고 가팔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12월 8일, 결국 A씨는 비슷한 피해를 겪은 수분양자들과 함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11일 서울파이낸스 취재 결과, 지난해 인천 청라도시에 위치한 1630세대 '청라국제도시역푸르지오시티'(이하 청라푸르지오)의 수분양자 14명(당초 15명이었으나 개인 신상의 이유로 소송에서 빠짐)은 해당 오피스텔을 공급한 분양사업자인 시행사 ㈜우주개발과 시공사 대우건설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오는 9월1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상담사 교육용 자료 중 단면 계획(고층), 수분양자가 실측한 층고 높이 자료 (사진=제보자)
분양상담사 교육용 자료 중 단면 계획(고층), 수분양자가 실측한 층고 높이 자료 (사진=제보자)

핵심 쟁점은 1~2룸 타입으로 구성된 총 1630세대 오피스텔 가운데 일부 복층 구조물의 층고다. 건축법상 1.5m가 넘으면 별도 주거 공간으로 간주하지만, 1.5m가 넘지 않으면 창고처럼 오직 물건만 보관할 수 있는 다락에 해당된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사업자들이 계약 당시 다락을 '일상생활이 가능한 주거 공간'으로 속여 분양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상담사들은 '고개만 살짝 옆으로 하면 이동할 수 있다', '실생활이 가능하다' '회의 및 식사가 가능하다'며 해당 단지에서도 몇 세대 없는 좋은 매물이라고 속여 계약을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실제 복층이라던 오피스텔 층고 평균 높이는 1m의 다락으로, 4살짜리 아이가 제대로 서있지도 못할 높이였으며, 복층 난간은 낮고 부실하고 계단 역시 성인의 발이 제대로 딛지 못할 정도로 좁고 가파르게 지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시행사는 카달로그에는 복층으로 표기하고 설명했지만, 계약서와 합의서 내용엔 다락으로 표기했다"면서 "이는 계획된 기망이자 선의성실 원칙의 위배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며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복층이 아닌 다락인 줄 알았다면 그 누구도 다른 호실보다 비싼 분양가 또는 몇천만원을 프리미엄으로 지불하면서 분양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하신의 안나현 변호사는 "분양 계약 당시 분양상담사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복층 구조로 홍보하고 다른 세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했지만 실제 계약서상에는 다락으로 서비스 면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홍보와 달리 생활이 불가능한 구조로 명백한 과장‧허위 광고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분양을 진행한 시행사뿐 아니라 대형건설사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걸려 있는 만큼 품질과 브랜드 가치에 대한 담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층 구조물에 올라가는 계단. 성인 남성이 발을 디딜 수 없는 계단 폭과 가파른 높이 모습. (사진=제보자)
복층 구조물에 올라가는 계단. 성인 남성이 발을 디딜 수 없는 계단 폭과 가파른 높이 모습. (사진=제보자)

이와 관련, 해당 오피스텔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측은 단순 시공사로 시공만 진행한 만큼 분양에 관여한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고 법무법인 통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분양에 관여하지 않은 시공사로서 입장을 밝힐 만한 사항이 아니다"면서 "복층 세대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복층 다락이 천장이 낮다고 민원이 있는 상황인데 회사 입장에선 승인 받은 도면대로 시공을 했을 뿐 분양사무소 측에서 어떤 식으로 분양을 했는지 알 수 없고,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해당 오피스텔에서 세대별 누수, 곰팡이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한 데다 미분양 세대에 대한 할인분양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 소송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분양을 직접 진행한 시행사 우주개발 측과는 연락이 닿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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