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ISA의 재발견
[전문가 기고] ISA의 재발견
  • 남창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 namcj@nhqv.com
  • 승인 2024.07.11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창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남창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길어진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이제 선택 아닌 필수가 됐다. 은퇴 생활을 보다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노후 자산 만들기'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절세상품 중 하나다. 한 계좌에서 예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3월 출시되었는데, 만기가 다소 길고, 운용 상품도 차별화되지 못하다 보니, 처음에는 별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다가 2020년 말 세법 개정이 큰 전환점이 됐다. 최소 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 것도 이목을 끌었지만, 개정 내용의 핵심은 상장주식 매매를 가능하게 한 중개형 신설이었다. 기존에는 국내 상장주식이나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없었으나, 중개형이 신설되면서 개별 상장종목 매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중개형 ISA에 대한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중개형이 신설된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 ISA 가입자는 300만명 가까이 늘었고, 잔고도 같은 기간 동안 6조4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많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ISA의 매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대 장점은 역시 세제 혜택이다. 먼저 계좌 손익 통산에 따라 수익에서 손실과 비용이 차감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일반계좌에서는 특정 상품의 손실이 다른 상품의 이익을 상쇄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표준 하락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순이익 200만원(일반형 기준)까지는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분리과세 되는데, 세율이 9.9%로 낮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세율 6.6~49.5%, 지방소득세 포함)에게 특히 유리하다. 만기 시점까지 세금 납부가 연기되기 때문에 수익금 재투자 효과가 있고, ISA 만기자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금의 10%(최대 300만원)만큼 그 해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늘어난다.

운용 상품 선택의 폭이 다른 절세상품 대비 넓다는 점도 ISA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중 하나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는 예·적금 등의 원리금보장상품을 담을 수 없고,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반면, ISA에서는 이들 상품을 모두 편입할 수 있고, 국내 상장주식도 직접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등 계약 형태별로 투자 대상 상품이 다르므로, ISA 가입 시점에 본인의 투자 목표 및 성향에 맞는 계약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개인형 IRP에서는 위험자산 투자한도(적립금의 최대 70%)도 지켜야 한다. 노후 자산인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성을 위해 주식형펀드 등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ISA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투자금 납입 전후로 자금 운용을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ISA의 장점이다.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전년도 미납분은 자동 이월된다. 따라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올해 납입을 못하더라도 내년 이후 여유가 생기는 시점에 미납분만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납입 이후 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예상치 못한 목돈이 필요할 때, 납입 원금까지는 페널티 없이 언제든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ISA의 마지막 매력 포인트로 과거의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과 달리 세제 혜택이 영구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초 ISA의 가입 시한은 2021년 말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일몰제가 폐지되면서 세제 혜택에 기한이 없어졌다.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언제든 재가입할 수 있다. 

각종 세제 혜택, 폭넓은 투자 상품군, 자금 운용의 탄력성 등을 감안하면, ISA는 투자자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재산 증식 수단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ISA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은 아닐 것이다. 투자자 본인의 목표와 위험 수용도를 고려하여 ISA가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

한편, 2024년 1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ISA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연 납입 한도는 지금(2000만원)의 2배로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상향된다(일반형 기준). 그동안 ISA 가입이 불가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 투자형(신설 예정)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향후 국회 입법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