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이냐 적립금이냐"···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거래소 고심
"보험가입이냐 적립금이냐"···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거래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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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보험가액 기준 8~10% 수준" 전망
중소형·코인 거래소·수탁업자 부담 우려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보험' 출시가 임박하면서 가상자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업자들은 온라인 상태의 핫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의 최소 5%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료로만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담할 수 있어서다. 

가장 관건으로 꼽히는 보험료는 보험가액 기준 8~10%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지갑 사정이 녹록지 않은 만큼, 보험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두고 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중 가상자산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상품에 보험료율 반영을 마친 상태로, 최근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사업자 보험상품 공통약관 심사 신고를 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보험가액 기준으로 수탁업자는 8~9%, 거래소는 10% 수준에서 보험료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는 가상자산보험 출시를 위한 요율 산정을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구조다.

가상자산보험은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내용이 골자로,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새로 출시되는 의무 보험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선 온라인상 지갑인 핫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 가치의 최소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의 최소 기준도 규정돼 있다.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거래소는 30억원, 코인 거래소나 지갑·보관 업체는 5억원이 허들이다.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곳과 달리 규모가 작거나 적자를 이어가는 사업자 입장에선 준비금 마련부터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탓에 가상자산보험을 예의주시해 왔다. 보험료에 따라 적립금과 보험 중 유리한 방법을 택하려는 의도다.

업계의 예상대로 보험료가 8~10%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뉠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량이 많아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지만, 더딘 성장으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중소형 거래소나 수탁업체의 경우 상황이 다르단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가상자산업계는 대형 원화거래소 한두 곳을 제외하곤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 당국에 신고를 마친 사업자 중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등이 폐업했고, 사업 지속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포블 정도만 가상자산보험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보험이나 준비금 적립 여부를 여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사업자의 상황은 좋지 않다"며 "보험료를 떠나 보험 자체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이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곳들은 큰돈을 들여서라도 준비금을 준비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 연말 라이선스 갱신 쪽에만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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