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에 명확한 고지 없이 해외 판매업체 18만여곳에 국내 고객 정보를 제공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5일 개보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로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보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서비스의 급증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알리와 테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알리가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의 배송을 위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18만 개가 넘는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받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관련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판매자 약관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개보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알리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과정에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해결과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하는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 등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다만 조사 과정에서 알리는 국외이전에 대한 이용자 동의 절차를 마련했고, 국내 대리인 공개와 관련한 사항을 개선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