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인사업자에 1조4544억원 이자 환급
은행권, 개인사업자에 1조4544억원 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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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예상액의 96.7%···3분기 캐시백 10월 시행
은행연합회 사옥 전경 (사진=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사옥 전경 (사진=은행연합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환급해 준 대출이자가 이달 말까지 총 1조454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체 이자환급 예상액(1조5035억원)의 96.7% 수준이다.

이 중 2023년 4월~6월 이뤄진 개인사업자 대출로 1년간 은행에 납부한 이자를 환급(3차)해 준 실적은 347억9000만원이었다.

앞서 국내 20여개 은행은 지난해 12월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상생금융활동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최근 1년간 은행에 냈던 이자를 돌려준다.

이자 환급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이자율 4%를 초과한 금액의 90%이며,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지난 2월 집행된 1차 환급과 4월의 2차 환급(2024년 1분기) 관련 누적 집행실적은 총 1조4196억원이었다. 

환급액에 대한 은행권의 추가 지급 노력으로 지난 4월 말 공시한 실적(1조4179억원)보다 17억원 증가했다고 연합회 측은 설명했다.

3분기 납부이자에 대한 환급은 오는 10월 중 시행되며 관련 실적은 10월 말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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