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 안심주거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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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3곳, 임대주택주거지원 1곳 운영 최대 6개월 보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포스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포스터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안심주거시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안심주거시설은 긴급주거지원 3곳과 임대주택주거지원 1곳을 피해자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 거주 형태로 이용자들은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심주거 2개 유형은 긴급주거(1일~30일), 임대주거(3개월~최대 6개월) 등 거주 기간에 따라 구분되며, 거주 기간 동안 본인 주거시설에 CCTV나 안심벨 같은 안전장비를 설치한다.

도 안심주거시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고려, 반려동물 동반 입소는 물론, 경제활동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 출퇴근도 가능하다. 

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관계자는 "안심주거시설은 스토킹·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반려동물 동반과 출퇴근이 가능하고, 하반기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 상담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과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을 통해 24시간 365일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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