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304.6만개, 14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신용카드 가맹점 304.6만개, 14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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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수수료 차액 630억 환급 예정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오는 14일부터 전체(318만1000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4만6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현재 매출별로 적용되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과 가맹점수는 △3억원 이하(0.5%, 230만2000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1.1%, 28만2000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25%, 27만4000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1.5%, 18만8000개) 등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만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6000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각각 전체 사업자의 93.4%, 99.6%에 해당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발송했다. 환급 관련 내용은 오는 9월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8만3000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기존에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가맹점당 예상 환급액은 약 34만원이다. 상반기 중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중 신규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에게도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이 역시 9월 27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일반(법인) 택시사업자 1300개(전체 76.1%)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현재 일반(법인) 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올해 9월 30일 또는 내년 2월 14일)될 예정이다. 또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소급 적용해 순차적으로 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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