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22일 도의회 제출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가 총 37조 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2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본 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도의 추경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 원 등 2240억 원이 편성됐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 원이 편성됐고, 주요 항목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과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175억 원이 반영됐으며,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편성됐다.
또 지난 6월 CJ라이브시티와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도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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