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권서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약품 품절 사태가 몇 년 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음에도 품절 현상은 여전하다.
의약품 품절의 이유는 주로 의약품을 수입했던 중국이 자국 중심으로 원료를 유통하고 수출을 제한하면서 원료 수입의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이유들이 합쳐진 결과이다.
품절 장기화 상황 속에서 오픈런 하듯 도매상에 사정을 하거나 약이 없어 환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약국과, 불안정한 공급을 해야 하는 제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장기 품절약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품절약 정보 공유 △동일 성분 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품절약 급여 일시 중지 △정부 주도 공적 의약품 생산 공급 체계 등을 주장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계자들이 모여 수급 불안정 약 현황을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현장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부처와 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장 해결책으로 대체조제가 늘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대체조제일 뿐 여전히 '대체불가'가 찍힌 처방전엔 손쓰지 못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임시방편 같은 해결책뿐 아니라 입법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인 변화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품절약 민관 협의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지 못해 임기 만료로 폐기되며 입법에 실패한 바 있다.
다행히도 22대 국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기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격인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품절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품절약 수급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번 법안이 21대 국회와 달리 법사위 문턱을 넘어가 더이상 땜질식 대처가 아닌 근본적 요소가 해결돼 현장의 어려움과 의약품 수급불균형 사태 해결 및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