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헌율 익산시장' 경찰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정헌율 익산시장'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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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주·정차위반단속 고지서 발송 중단 지시
정헌율 익산시장

[서울파이낸스 (익산) 주남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시 교통지도계장에 전화를 걸어 주·정차위반단속 고지서 발송을 멈출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과 7월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해 압수물 등을 분석해왔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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