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주담대 만기 '50→30년' 축소···생활자금대출 1억으로 제한
국민銀, 주담대 만기 '50→30년' 축소···생활자금대출 1억으로 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담대·거치기간·MCI·MCG도 폐지
KB금융그룹 여의도 신관 전경 (사진=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 (사진=KB국민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권이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만기·한도 제한 등 본격적인 조치에 돌입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잇단 금리인상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은 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의 금리 줄인상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자, 직접적인 한도 제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서울·수도권 내 주담대 대출기간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일괄 축소한다. 대출기간이 축소될 경우 연간 원리금상환금액이 증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대출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생환안정자금대출을 받아 추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까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에는 한도가 없었다.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지(나대지)담보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신용대출 중 신규 마이너스통장의 대출한도도 기존 1억~1억5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주담대 거치기간도 당분간 폐지한다. 기존에는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3년 이내로 거치기간을 둘 수 있었다.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막힌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아울러 영업점 내 다른 은행에 보유한 전세대출을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영업점 내 주담대 갈아타기도 중단한 상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