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물보험 특화보험사 '마이브라운' 예비허가
금융위, 동물보험 특화보험사 '마이브라운' 예비허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월 내 허가요건 이행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마이브라운(가칭)'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마이브라운은 지난 3월 설립된 미니보험사로 손해보험업계 1위사 삼성화재가 지분투자를 한 곳이다. 앞서 마이브라운은 삼성화재 등 투자처로부터 자본금 33억원을 증자해 미니보험사 설립 최소자본금 요건인 20억원을 충족했다.

이후 6월 금융위에 보험업 예비허가를 신청했고 이번에 통과했다. 미니보험사로 불리는 소액단기보험사는 1년 단위로 보험료가 갱신되는 일반보험만 취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허가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및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향후 마이브라운은 6개월 내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