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구속 5개월만에 석방···법원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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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제한·보석보증금 1억원 등의 조건 걸고 보석청구 인용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영인 SPC 회장이 5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의 조건을 걸고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구체적으로 △동종 범행 금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및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유리·불리한 인사 금지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 취득 등이다. 

허 회장은 지난 4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앞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으나 두 번째 요청을 받아들였다. 내달이면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허 회장의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도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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