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충실 의무 확대 '머뭇' 지적에 이복현 "취지 공감···법 개정은 조율 필요"
이사충실 의무 확대 '머뭇' 지적에 이복현 "취지 공감···법 개정은 조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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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 열려
학계 "이사충실 의무 확대, 관심도 떨어져"
두산 지배구조 개편, 주주 소통 부족 드러난 사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해하는 것에 최근 머뭇거리고 있다는 학계의 지적에 대해 "취지는 매우 공감하나, 의사결정을 혼자하는 것이 아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사회적 공감대를 일으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이 교수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원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최근 들어서 말씀 횟수가 줄었다"며 "금융감독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이후 기자들이 두산그룹의 최근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질의하자 "기업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적절한 주주와의 소통 과정이 부족할 경우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이라던지, 두산밥캣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달받았다"며 "증권신고서를 사실상 많이 바뀐 형태로 내셔야하지 않나"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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