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0일까지 신청 접수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0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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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7% 금리 사업자대출 차주 대상
내달 8일부터 환급···1인당 최대 150만원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달 8~15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30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중소금융권과 함께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3월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은 여전사(카드사·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된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후 돌아오는 분기 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온라인 채널)과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카드·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금융사의 콜센터와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외 금융기관의 경우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각 금융기관은 오는 2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개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할 때 법인소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방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이 아닌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라면 해당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곳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이자환급은 1년치 이상 납입한 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차주는 지원대상 계좌에서의 이자 납입기간이 1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라도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환급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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