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석 연휴 동안 18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약 300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올해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50일동안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해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93개 기업이 1만5177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3조1076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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