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관련 사업···670억 규모 금융지원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관련 사업···670억 규모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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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금리인하 지원 강화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의 이자 금리를 이달부터 대폭 인하했다. 

이번 지뤈은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 등 3가지로, 도는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도 예산과 은행자금 등을 활용한 약 670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은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자에 대해 저금리 융자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은 에너지 효율화 시설을 설치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이다. 

도는 이 두 사업을 통해 설치자금의 85%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금리는 기존 3%에서 1.8%로 대폭 인하했으며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은 300kW 이상 중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기업이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도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년 거치 12년 균등분상환으로 3% 규모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사업자의 최저 부담금리를 2%에서 1.8%로 인하한다. 

각 금융지원 사업은 순차적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김포에 소재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사업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RE100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해 경기도 산업단지내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 전환에 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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