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 감사관실 설치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신뢰받고 청렴한 경기도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경기융복합센터 복합시설관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를 8일 비전으로 선포했다.
이어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청렴서약식에서는 위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인권존중의 감사원칙과 청렴의무와 부정청탁, 이해충돌 등 방지, 사적이익 추구 및 부정한 특혜 제공 금지, 감사과정 취득한 정보의 외부 누설 및 부당사용 금지를 명시한 청렴서약서 함께 서명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9월 정례회의시 감사위원이 건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도 적극행정 면책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도민감사관 성과보고회는 우수 도민감사관 8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했다.
도민권익위원회도 이날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제1호 안건으로 도, 도 공공기관에 갑질 피해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안을 1호 안건으로 상정해 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도 공공기관에도 확대해 권고하기로 했다.
도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한다면 광역지자체 최초로 갑질 행위 피해자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축전을 통해 "민선8기 경기도가 역사적인 감사위원회 시대, 오늘의 약속을 통해 반칙과 특권은 내려놓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은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