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금융위 승인 없이 한은과 RP매매 가능
신협, 금융위 승인 없이 한은과 RP매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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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대응 능력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신협중앙회는 한국은행과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할 때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협중앙회의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과 맺는 91일 이내의 RP 매매는 금융위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 차입 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시적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도 포함된 점을 고려, 한은과의 RP 거래 시 차입 한도 없이 승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을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포함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목표적립액까지 적립한 경우 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두 가지 조치 모두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한 후 법제처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걸쳐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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