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76배 기준 초과,
머리끈에서 납 304배 기준 초과
머리끈에서 납 304배 기준 초과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다.
도는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 5~7월 두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검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요건 전 항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진행했다.
그 결과 53%에 달하는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검사 결과로 확인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문교 공정경제과장은 "유해물질 위해성이 있는 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 구매에 중앙부처나 경기도 등의 해외 직구 제품 검사결과와 해외 리콜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