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지난 17일 국감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료 제멋대로 징수를 수수방관해 수많은 음원 사용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KBS·MBC 등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음악사용금지와 형사고소로 압박했다. 대법원이 판결한 저작료 비율은 80.44% 였지만 음저협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 97%를 청구했다.
정 의원은 "공정위는 음저협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했다. 저작권 분쟁을 알선·조정해야할 법적기구인 저작권위원회는 손놓고 방관했다"고 꼬집었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용비율에 따라 저작료를 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종합편성채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 의원은 "헬스장 등 중소자영업체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주먹구구식 저작료를 강요받고 있다"면서 "음저협의 민사소송, 형사고발이 이어지자 헬스장 업주들은 ‘#고소왕 #음저협’ 집회를 열어 사법권 남용을 성토하고 나섰다"고 했다.
끝으로 정연욱 의원은 "저작권위원회가 저작료 때리기 민폐를 수수방관해 피해를 키웠다"며 합리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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