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연욱 의원 "이기흥 셀프거래, 보조금 지침 위반··· 전액 반환해야"
[국감] 정연욱 의원 "이기흥 셀프거래, 보조금 지침 위반··· 전액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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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스포츠안전재단 공제사업 수익 자료. (사진=정연욱 의원실)
최근 5년간 스포츠안전재단 공제사업 수익 자료. (사진=정연욱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문체위, 부산 수영구)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정부보조금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며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스포츠안전재단과 보험 관련 불법적 셀프계약 후 보조금을 부정축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에 보조금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을 주문했다.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정연욱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재단의 보험계약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산하조직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체육회 조직을 동원한 이후 재단의 공제(보험) 매출은 43억원(2020년)에서 151억원(2023년)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2020년 이후 보험판매 수익금은 1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보조사업자로 수행한 사업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운영하는 스포츠안전재단과 거래는 배제해야한다"며 "집행된 보조금은 취소 및 반환명령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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