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1억원 이내···MCI·타행대환 제한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협이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조이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다음달 6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 또 1주택 이상 보유자의 MCI 보증대출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한다.
다주택자가 신협 외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신협에서의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가계대출 '풍선효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하는 등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수요자와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안정화 조치를 통해 가계대출 안정화 기조에 동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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