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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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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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는 난임부부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11월 1일부터 확대 지원한다. 

또한 난임부부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11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받을수 있게 된다. 

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책을 4일 발표했다.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도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11월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을수 있도록 했다.

도는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에 이어 올해 1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 6월에는 나이별 차등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다.

2023년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075명이 출생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와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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