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민주, 안양6)은 열린 기재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필수조례 정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14위에 그쳐 2년 전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 문제를 11일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필수조례 정비율이 79.8%에 불과해 이는 세종(93.9%) 대비 14.1% 낮고, 서울(82.2%) 및 인천(85.9%)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조례는 도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법령 시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가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24년 현재, 경기도에는 총 71건의 미정비 조례가 있으며, 이 중 20건이 2년 이상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8년 이상 미정비된 조례는 2건, 7년 이상은 13건, 6년 이상은 1건으로, 고질적인 장기 미정비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포함) 관련 조례 11건은 시행일로부터 10개월째 미정비 상태이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포함) 관련 조례 8건은 시행 13개월이 지나도록 정비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2022년에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 행정 지연을 넘어 도민 권익 침해와 행정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필수조례 정비에 법무담당관은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시 조례 위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미정비 조례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도민 생활과 경기도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 정비율을 높이고 장기 미정비 문제를 해결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