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협회에서 공동 인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시장 상인들도 화재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했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이날 정례회의에서 인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들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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