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48분 만인 4일 새벽 1시 1분
우원식 의장 "비상계엄 선포 무효"
우원식 의장 "비상계엄 선포 무효"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2시간48분 만에 그 효력을 잃게됐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가결 뒤 우원식 국회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불법이고 무효"라며 "국회 의결로 무효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 결의안 통과에도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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