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없는 보험계약 실효는 무효"
"안내 없는 보험계약 실효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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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으로 실효예고 통보해야"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최근 경기침체로 고객이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사의 안내 없이 실효된 경우는 실효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밀린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료는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이 경우 보험사는 실효예고 통보를 만료 15일 전에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고객이 실효예고 통보를 받지 못한 채로 보험사가 계약을 실효시킨 후 부활을 거부하거나 실효 후 사고가 발생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줘야 한다.

이때 납입최고 안내장은 법적으로는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 효력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대부분 보험사들이 실효예고기간 경과 후 실효안내 엽서만을 보내고 실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소연은 설명했다.

특히 계약 유지를 거절, 해약을 유도하는 등 고객 보호보다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챙긴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후 보험사고가 났더라도 납입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그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미납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이 이상 없이 유지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료 수금방법이 보험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으로 약정돼 있는 경우 보험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의 지로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해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을 때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을 정한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사는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해 계약자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연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주소 변경시에는 보험사에 통지를 해 실효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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