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前간부에 살인의뢰 받은 30대男 실형
CJ 前간부에 살인의뢰 받은 3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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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전직 간부에게 살인을 의뢰받고 강도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CJ그룹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1)씨의 부탁을 받고 박모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정모(3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모(35)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또 다른 김모(49)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받고 일을 사주받아 사전 모의한 뒤 범행한 것이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9월 초 자수해 수사에 협조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를 받은 김 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할 자를 물색해 줬을 뿐 실행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방조죄만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로부터 박씨를 살해하고 자금 관련 자료를 빼앗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준비금 3천만 원을 받은 정씨는 소개받은 김씨로 하여금 작년 5월 말 서울 강남구 논현동 길에서 박씨의 머리를 도구로 내리치고 수표 1억1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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