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신문구독 유인"…'新·放대전' 2라운드?
"현금으로 신문구독 유인"…'新·放대전'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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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신문시장에서 벌어지는 '구독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나 상품권으로 판촉하는 일은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거나 목격은 했을 법한 일. 그런데, MBC가 11일 '요즘엔 아예 현금을 준다'고 까발렸다. 같은 언론매체입장에서 상대의 치부를 노골적으로 건든 셈이다. 그 대상은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메이저신문들. 더구나, 보도 내용중에는 마치 '함정취재'와 같은 '자극적인' 대목도 등장한다. 광우병 소동으로 홍역을 치른 'PD수첩'건으로 날을 세웠던 양측이 이를 기화로 또 한번 '新·放대전'을 치르는 게 아닌지 주목된다. 양측은 그렇지 않아도 '신방겸영' 문제를 놓고 이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 

MBC의 이날 보도는 적나라했다.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한 남자가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봉투에 든 무언가를 보여주며 말을 붙입니다.

인터뷰: 조선일보 하나 보실래요?돈인데요.

신문 봐주시면 드리는 거예요.

기자: 사은품도 상품권도 아닌 아예 현금을 주며 신문구독을 권합니다.

손에 들린 봉투에는 1만원짜리 지폐가 들어 있습니다.

인터뷰: 봐주세요.

8개월 동안 무료로 넣고요.

5만원 드리고 1년만 봐주시면 돼요.

열두달.

기자: 신문을 구독하면 주겠다는 현금.

그 출처는 본사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본사에서 상품권을 주면 저희가 깡(할인)을 해서 현찰로 바꿔서 드리는 거예요.

기자: 하지만 취재기자라고 신분을 밝히자 말을 바꿉니다.

인터뷰: 불법인 거 알고 계세요?인터뷰: 아가씨 만난 적도 없어요.

인터뷰: 조선일보 직원이라시면서요?인터뷰: 아니라니까요!기자: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그런 판촉행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국 차원의 일이지 본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신문사 지국도 불법판촉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지금 돈 주고 5만원 주고 해서, 우리 뭐 남는 게 있겠어요.

기자: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단지.

한 남자가 아파트 주민에게 다가가 손에 든 1만원짜리 다섯 장을 보여주며 신문구독을 권합니다.

인터뷰: 어머니 돈 드리잖아.

인터뷰: 돈을 주고요? 인터뷰: 거저 보시는 거잖아요.

9월까지 그냥 넣어드리고.

기자: 취재진이 다가가자 똑같이 신문구독을 권유합니다.

인터뷰: 중앙일보, 젊은 분들은 중앙이 낫죠.

중앙일보 보고 계세요?(구독)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기자:중앙일보 역시 이 같은 판촉활동에 대해 누군가 중앙일보 직원을 사칭했는지 몰라도 본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신문고시는 연간 구독료의 20%가 넘는 경품이나 무료신문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판매부수를 늘리는 탈법적과열경쟁을 막고 신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법은 있으나마나.

신문판촉경쟁에는 현금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처벌건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사들의 불법판촉활동이 신고된 건수는 각각 500여 건으로 비슷하지만 시정명령은 지난해 절반 가까이로 줄었고 과징금 부과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신문고시를 엄격하게 집행해서 불법판촉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그 의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자전거, 상품권에 이어 이제는 돈으로 독자를 사려는 시도까지.

탈법적인 신문판촉경쟁으로 신문시장은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지만 바로잡으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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