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가 부당인하 3개 대기업에 '과징금'
공정위, 납품가 부당인하 3개 대기업에 '과징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 16개 대기업 적발...경고 및 시정명령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중소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서면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해온 16개 대기업에 대해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총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3개사와 두산 인프라코어, 한진중공업은 입찰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가격 협상을 벌여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