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重 파산신청 '기각'
C&重 파산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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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한국허치슨 터미널의 C&중공업을 파산시켜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광주지법 제10민사부(부장판사 이한주)는 "C&중공업의 부채 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C&중공업의 재무제표상으로는 자산이 채무를 초과하고 있다"며 한국허치슨터미널의 파산신청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을 통해 "한국허치슨 터미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그룹 계열사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현실화됐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은행연합회가 C&중공업을 퇴출대상으로 선정하고 재무유예기간이 종료했다는 점 등만으로는 지급불능 상태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달 20일 한국허치슨 터미널은 C&중공업의 총자산이 4473억원인데 반해 총부채가 5285억원에 이르렀다며 C&중공업에 대해 파산신청을 한 바 있다.

한편, 투자자들의 관심은 C&중공업의 거래가 언제 재개될지에 쏠려있다.

한국거래소는 파산신청을 사유로 지난달 23일 오후 6시이후로 C&중공업의 거래를 중지시켜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C&중공업 측에서 관련사실을 공시하면 그 사유로 인한 매매거래 정지부분은 해소되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공시한 다음날로 거래가 재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주총시즌인만큼 감사의견이나 자본잠식 등 다른 부분들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당장 내일부터 재개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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