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조회공시요구하고, 이를 사유로 사이버패스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만료일시는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다.
다만,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거래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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