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車 교체 稅감면 조기종료 검토
노후車 교체 稅감면 조기종료 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업계 노사관계 진전 없을때"
국회합의시 5월1일 이전 조기시행

정부는 노후 차량을 새 차로 바꿀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국회가 합의할 경우 5월1일 이전부터 시행하지만 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 진전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는 12월31일에 앞서 조기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시행일은 우선 5월1일로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당 지원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기 시행에 합의할 경우 재정위 의결일로부터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세법안 처리를 위한 재정위의 전체회의는 오는 23일로 잡혀 있다.

또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 내용 및 그 평가에 따라 세금 감면의 조기 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혀 자동차 업계의 노사관계 진전이 없다고 판단되면 12월31일 이전에라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재정부는 노후 차를 말소등록(폐차) 또는 이전등록(양도)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신차를 먼저 구입할 경우 신차를 신규 등록한 뒤 노후 차를 2개월 내에 폐차.양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2개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세액의 환수와 함께 감면액의 10% 만큼 가산세도 추징키로 했다.

예컨대 5월1일에 신차를 신규 등록했다면 7월1일까지 이전등록이나 폐차를 끝내야 한다. 12월31일 신차를 등록한 경우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나 이전등록을 끝내야 하는데, 2월28일과 3월1일이 공휴일인 만큼 3월2일까지는 노후 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아울러 노후 차 1대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이를 갖고 여러 대의 신차를 구입해 세금을 감면받았다가 적발되면 감면세액은 물론 그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추징된다.

신차는 동일인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가 적발되면 감면세액과 함께 10%의 가산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의 경우 지금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만큼 노후 차를 교체할 경우 취.등록세 70%씩만 1대당 100만 원 내에서 감면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보유 중인 중고차는 이번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