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기관들이 대출이자 외의 과도한 취급수수료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연 49%를 넘을 수 없으며 월 이자율도 4.08%로 제한된다.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던 이자율 제한이 금융회사에도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각종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 이자율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에는 연체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만 적용됐다.
대부업법 관련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연 이자율 제한은 단리로 환산한 월 이자율이나 일 이자율로도 적용된다. 이는 대출기간 중 특정시기에 이자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된 이자율 제한으로 신용대출에 고금리를 적용하면서 취급수수료까지 받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등의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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