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예금자보호 기금 5천35억 자체 조성
신협, 예금자보호 기금 5천35억 자체 조성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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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3천500억, 조합 1천537억 출자

올해부터 정부의 예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5천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3천500억원과 산하 개별 조합들이 납부한 3년치 예금보험료 1천537억원을 포함해 총 5천37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신협의 조합원 등 고객들은 거래 신협이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던 예전처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과 적금, 출자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신협은 개별 조합의 예금보험료는 3년 후 새로운 보험료율에 따라 다시 납부받을 계획이다.

신협은 또 예금보험기금을 예금보호 뿐 아니라 개별 조합의 부실 방지 지원과 부실 가능성이 있는 신협의 경영 정상화 등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신협 관계자는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예금자보호기금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한 신협이 대부분 퇴출됐고 신협의 영업 실적과 건전성이 좋아져 신협의 예금자 보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1천74개 신협은 지난해에 99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대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감독 당국의 적립 요구액(5천215억원)보다 많은 5천506억원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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