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신고센터 운영
생·손보협회,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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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가 보험가입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양 협회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이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의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을 거절하는 등 부당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 같은 사례가 신고센터에 접수될 경우 양 협회는 해당 보험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생·손보사 계약심사 담당임원을 소집해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해 보험가입시 차별이 없도록 독려한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ㆍ신용카드 발급ㆍ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양 협회는 신고센터에 전문 상담직원을 배치하고 협회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고센터 연락처는 생보협회(02-2262-6658)ㆍ손보협회(02-730-6363)이며 운영시간은 월~금요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단 공휴일 및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은 운영되지 않는다.

아울러 생·손보협회와 전 보험사는 부당차별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설계사 자격시험 교재와 시험문제에 반영하고 보험사 자체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등 교육강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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