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농협보험 명칭사용 금지 본안소송
생보사 농협보험 명칭사용 금지 본안소송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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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혼선 초래...보험업법 등 저촉

민영생보사들이 농협공제의 보험 명칭 사용 금지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인해 보험명칭 사용 금지를 놓고 지난해 민영생보사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된 이후 또 다시 법정 공방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 등 23개 민영생보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농협공제의 ‘농협생명’및 ‘보험’명칭 사용를 중지하고 유사보험의 불공정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농협공제의 ‘농협생명’ 및 ‘보험’ 명칭 사용은 일반인이 민영생보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법 제8조 2항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민영생보사들은 농협공제가 조합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방식의 영업을 펼치면서 불공정경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농협공제가 민영생보사와 동일한 금융규제 및 모집자격, 소비자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으며 보험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 민형생보사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영보험사들은 또한, 지난해 농협공제의 보험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 농업협동조합법에 ‘보험’용어 사용 근거가 없는 데다 생명공제의 줄임말로 사용될 수 있다는 판단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농협공제의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공제 전반에 대한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농협이 조합원인 농민의 지위향상과 농업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본래 목적에 따라 보험 명칭 사용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영보험사들은 규제, 감독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게 정부기관에 건의 및 각종 법정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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