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내년 1월부터 실시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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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추적 통해 감시사각지대 최소화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내년 1월부터 불공정 주식거래가 장중에도 실시간 차단된다.

1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예방조치요구 등 예방조치제도를 개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실시간 예방조치제도를 도입, 장 중 실시간으로 예방조치 대상 계좌를 적출하고, 회원사에 예방조치를 요구해 불건전 매매를 신속하게 차단키로 했다.

현재는 정규장 종료 후 예방조치 대상을 뽑아내 그 다음날에야 계좌에 대한 예방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아울러 IP추적 등을 통해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복수계좌 및 다수인 복수계좌 등 연계계좌군을 분석, 시장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동일인 단일계좌만 추적해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예방조치 대상 중 일부 유의성이 높지 않은 사항은 제외하거나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유선ㆍ서면으로 진행되던 예방조치 요구 및 회신 방식도 내년 4월부터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변경된 제도가 도입되면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불공정거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주제로 오는 15일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담당 부·팀장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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