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로 임신부 사망…43일만에 역학조사, 왜?
신종플루로 임신부 사망…43일만에 역학조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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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떠넘기기' 일관...방역체계 허점 노출 

[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임부와 태아가 숨졌지만 보건당국은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은 지난 1월 21일, 전남 순천시 31살 김 모씨가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3일 만에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숨졌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6일에는 뱃속에 있던 30주 태아가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숨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족은 김 씨가 지난해 말 10여 일 동안 회사의 요구로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지 하루 만에 고열 등 신종플루 증세를 보이다가 병원 4곳을 거친 뒤에서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뒤늦은 조치로 의식을 잃고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주소지인 순천시 보건소는 남편을 통해 김씨의 사망 사실을 알고서도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인 광주 동구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고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고, 광주 동구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며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다.

전남도에 따르면 신종플루 발병 사실은 의료기관 소재지, 역학조사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지만, '책임떠넘기기'로 제때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병원이나 관할 보건소에서 보고받은 바 없으며, 신종플루 유행세가 주춤해졌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라 하더라도 해외여행 뒤 예찰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신종플루로 인해 임산부와 태아가 동시에 숨진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도 보건당국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질병관리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전남도는 5일 중국동포 임산부인 김모(사망 당시 31세.임신 8개월)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려고 병원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에 나섰다.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김씨가 지난 1월 21일 숨진 지 4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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