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수시인출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신청시 제출서류도 단순화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용자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 지급대상 확대, 약정방법 간소화, 보증취급에 따른 소요기간 단축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보주택에 설정된 선순위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수시인출금(대출한도의 50% 범위)은 기존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채무에 한정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제3자를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을 위해 대출한도의 30% 범위에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대상도 현행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손)자녀에서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까지 대상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수시인출금 신청을 위해서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해야했지만 이제는 증빙자료 없이 인출신청서 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또, 기존에는 보증신청 후 보증서 발급일 까지 약 2월이 소요됐지만 이제는 신청 후 1월내에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 본인 서명만으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와함께 최초 약정 시 사전약정을 체결하면 향후 보증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용자를 배우자로 변경하는 등 이용조건을 변경해야 할 때 공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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