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미만 득표자 비용 반환 안해도 된다”
“10% 미만 득표자 비용 반환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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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반환 합헌" 결정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3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10% 이상 후보자에게만 선거비용의 절반이나 전액을 돌려주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이 평등권 등을 위반했다며,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면 진지한 의사가 없거나 선거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후보자로 많이 출마해 국가부담 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득표를 한 후보자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효 투표의 10% 이상을 얻지 못한 후보자는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10%를 기준으로 삼은 것도 자의적이거나 선고공영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선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면 재력이 부족한 국민은 입후보를 하지 못해 선거의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헌법상 원칙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10%가 안되는 표를 얻어 낙선한 뒤 공직선거법이 소수 득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과 기회균등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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